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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by KIM언니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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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 이어 실업급여에 대한 두번째 글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과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센터 찾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한다.

하지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지 이외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고용센터에 갈 때 필수 준비물이 하나 있다.

바로 신분증!

 

 

 

 

나는 세종고용센터를 방문했다.

세종고용센터의 경우 주차장 4층과 센터 3층이 연결되어 있어 차량 이용 시 주차장 4층에 주차를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이고, 그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만, 고용센터 방문객은 상담창구에서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 후 작성해도 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미리 작성해서 가도 된다.

센터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집에서 작성해갔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2장이다.

앞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고, 뒷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사항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실업크레딧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이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도 안 된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해보면 된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는 분이 대상자인지를 조회해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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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접수하면서 알았는데, 사측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다고 한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2가지 서류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나는 퇴사후 3일째되는 날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아직 서류 접수가 된 것이 없다고 직원분이 알려주셨다.

개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도 사측이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

기한은 1차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라고 하여 사측 담당자에게 연락해 부탁을 했다.

 

 

 

 

고용센터는 생각보다 한산했고, 직원분들도 친절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과 상담을 해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센터를 찾아가 보시라.

 

참,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경고를 홈페이지에서도, 센터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다.

부정수급자가 매일 2명이상 적발된다고 하는 걸 보니 그 수가 상당한가보다.

그 정도면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일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발각되면 실업급여가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해당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 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다단계나 보험설계 회원으로 가입을 한 상태여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까지 마쳤으니 일단 지금으로서는 할 일이 끝났다.

이제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해야한다.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한 뒤에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실업급여 세번째 글은 1차 실업인정일 출석 후에 찾아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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