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근무, 9월부터 퇴사로 백수가 되어버렸다.
이제까지 이직을 여러번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했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라 수급 조건에 들어갔다.
작년(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 시행되어,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고, 지급기간도 늘어난 상태다.
-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
-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최소 90일~최대 240일에서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연장
-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금액의 60%를 받아야하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으로 명시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면 추청해볼 수 있다.
(실제 수급액및 수급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까?
일단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컴퓨터나 모바일 모두 가능)
그리고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듣는다.
수급자격설명회는 고용센터에 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인지라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있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러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온라인으로 듣고 가는 것을 추천!
동영상은 틀어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퀴즈를 몇 개 풀어야 한다.
그리고 30분 이상 기기 조작이 없으면 자동로그아웃 처리된다.
그러니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 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금물!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워크넷에 구직 신청하기이다.
워크넷도 마찬가지로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일단 이력서를 등록하고,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하면 완료.
이 두가지를 한 뒤에 관할 수급자격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수급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 안 되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14일 이후로는 교육이수내역이 소멸되므로, 교육이수 후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수급자격 신청은 다음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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