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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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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지난번 글에 이어 실업급여에 대한 두번째 글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과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센터 찾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한다. 하지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지 이외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고용센터에 갈 때 필수 준비물이 하나 있다. 바로 신분증! 나는 세종고용센터를 방문했다. 세.. 2020. 9. 10.
실업급여 신청하기 (1) - 수급자격 확인 및 수급 신청 준비 8월 31일까지 근무, 9월부터 퇴사로 백수가 되어버렸다. 이제까지 이직을 여러번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했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라 수급 조건에 들어갔다. 작년(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 시행되어,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고, 지급기간도 늘어난 상태다.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최소 90일~최대 240일에서..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