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수급기간 반응형 1 실업급여 신청하기 (1) - 수급자격 확인 및 수급 신청 준비 8월 31일까지 근무, 9월부터 퇴사로 백수가 되어버렸다. 이제까지 이직을 여러번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했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라 수급 조건에 들어갔다. 작년(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 시행되어,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고, 지급기간도 늘어난 상태다.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최소 90일~최대 240일에서.. 2020. 9. 8. 이전 1 다음